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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시민권자가 알아야 할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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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최근 한인 시민권자가 한국 장기체류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하며, 해외동포가 한국 장기체류를 희망할 때는 체류 목적에 알맞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한인 시민권자가 받기 쉽지만 세부 주의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취득자는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41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12개)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내 체류 중 사회적 중대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F-4 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해당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신청(www.k-eta.go.kr)만 하면 90일 무비자 방문이 가능합니다.
F-4비자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2년 이하, 유효기간 5년으로 복수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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