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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가상화폐 운영자, PPP 대출 사기 혐의로 연방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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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 기반 가상화폐 회사 운영자가 팬데믹 동안 운영된 소상공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십만 달러를 사취한 사기 혐의로 연방 기소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서른 다섯 살의 존 코빈 코로나(John Cobin Corona)는 지난 토요일(5일) 전신송금 사기 혐의 한 건과 돈세탁 혐의 한 건으로 법정 기소되고 이번 주 월요일(7일) 체포된 후 어제(9일) 연방 치안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채드 E. 미첨(Chad E. Meacham) 텍사스 연방 북부 지법 검사는 수백만 중소업체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애쓰는 반면 코로나는 타인을 희생시켜 수십만 달러를 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목적은 펜데믹 동안 중소업체들이 빚을 지지 않게 도와주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사법부는 PPP 정책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자들을 가차없이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기소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는 가상화페 회사 HODL LLC의 소유주이고 셀틱 은행(Celtic Bank) 등 제3 PPP 대출업체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금융 테크놀로지 회사 BlueVine Inc.과 FundBox Inc.로 총 41만 3000달러가 넘는 PPP 대출 2건을 거짓으로 신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해당 두 업체에 PPP 대출 신청서를 제출할 때 HODL LLC의 급여대장을 부풀리고 직원 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PPP 대출 신청의 신빙성을 위해 HODL LLC에 대한 허위 정보가 작성된 고용주 분기 연방 세금 환급 서류인 IRS Form 941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셀틱 은행이 코로나의 은행 계좌에 20만 6902달러의 PPP 대출금을 입금한 후 해당 대출금 중 15만 5000달러를 가상화폐 교환 플랫폼 코인베이스(Ccoinbase Inc.)로 송금한 것으로 재판부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유죄가 입증되면 그는 전신송금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의 연방 징역형을 받게 되고 돈세탁 혐의로는 최대 10년형을 받게 되며, 그가 사기로 편취한 대출금 또는 추적 가능한 재산이 몰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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