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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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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합니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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