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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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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 등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즉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는 것이 감사원 결론입니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열립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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