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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훅 총기참사' 음모론자에 美법원 철퇴…9억 6천500만 달러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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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총기참사 중 하나인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날조라고 주장해 온 텍사스 출신의 극우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에게 법원이 무려 9억 6천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어제(12일) 코네티컷주 법원 배심원단은 샌디훅 참사 사망자 유족과 연방수사국(FBI) 수사관 등 15명이 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습니다.
샌디훅 참사는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교에 난입한 20세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0명과 교사 6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어스틴에서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 '인포워스'를 운영하는 존스는 이 사건이 총기규제를 원했던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와 주류언론에 의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퍼뜨려왔습니다.
한편 존스는 인포워스 사이트 생방송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에 의한 여론조작용 재판이 바로 이런 것이라며, 이게 바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좌파"라고 말했습니다.
존스는 앞서 텍사스에서 진행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200만 달러 이상은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존스가 운영하는 매체 인포워스가 2016∼2018년 사이에만 1억 6천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존스는 텍사스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지난 8월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4천 52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존스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면서, 샌디훅 참사로 자녀를 잃은 또 다른 유족들이 텍사스주 법원에 제기한 별도의 소송과 관련한 판결도 올해 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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