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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속 강화 나선 텍사스…2026년부터 287(g)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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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상원법안 8호에 서명하면서, 대부분의 카운티 셰리프국이 연방 이민단속 프로그램인 287(g)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87(g) 프로그램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방 법 집행관에게 불법 체류자를 식별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에 따라 교도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모든 카운티는 ICE와 협약을 맺고, 세 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해야 합니다.
먼저, 교도소 집행 모델은 수감 중인 사람의 이민 신분을 확인한 뒤,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고, 이민 구금영장을 통해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장 집행 모델은 수감자 가운데 외국인을 ICE에 통보하고, 행정 영장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동대 모델은 지역 사회를 순찰하는 과정에서도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참여 카운티에는 인구 규모에 따라 최대 14만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이유로 기존 셰리프국 예산을 줄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일부 셰리프국은 이 제도가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인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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