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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연방 장애인법에 준하는 도로 개선 사업에 5천만 달러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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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 시가 연방 장애인법(ADA)의 의무 기준을 충족하는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수천만 달러의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해당 시 매니저는 해당 도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7일) 달라스 시 관계자는 해당 시가 30여년전에 제정된 연방 장애인법에 근거해 모든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5400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드 웨스트(Chad West) 달라스 시의원은 시 매니지먼트가 최근의 회계 감사 결과 대응에서 보행자 최우선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해당 의원은 보행자를 다른 사람들과 차량 기차 자전거 그리고 대형 화물 트럭과 동일하게 간주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며 이는 회계 감사관이나 연방 하이웨이 안전이 권고한 내용이 아니고 이들은 보행자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또 현재의 접근법은 앞으로도 계속 보행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며 걷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아주 오래 전부터 힘겹게 이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스는 미 전역의 25개 대도시들 중에서 보행자 치명율이 5번째로 높은 도시입니다. 웨스트 의원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달라스 시의 엘리자벳 레이치(Elizabeth Reich) 재정총책임자(CFO)는 이와 관련해 결국 비용이 문제라고 강조하며 어떤 일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술 실무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의 이행을 동의하는 것은 실수이며 그것은 이행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CFO는 포장 작업이 필요한 횡단보도가 1500개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해당 시설이 노후되면 반사력이 상실되고 노면이 미끄러워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시 당국의이 같은 설명에 웨스트 의원은 시가 상황을 개선할 예산이 없다는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차선을 표시할 자원이 충분한데도 횡단보도 마킹과 연방 장애인법이 요구하는 경사로 설치는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향후 시 예산 협상에서 보행자 안전 보장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시의원들에게 달린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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