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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낙태권 판례 폐기 후, 텍사스 낙태 시술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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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를 결정한 이후 그나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텍사스(Texas)의 낙태 접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금)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마자 텍사스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던 낙태 제공 의료 기관들이 법적 보장이 불확실해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각 주가 낙태 시술 규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텍사스는 소위 트리거 법(trigger laws)이 제정돼 있는 13개 주 중 하나입니다.
앞서 주 의회는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작년 제 87대 주 의회에서 인명 보호법(Human Life Protection Act of 2021)을 통과시켰는데 30일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상당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했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모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간이나 근친상간 사건에 대한 조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낙태를 한 경우 최대 종신형과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고, 낙태를 돕는 사람을 개인 시민이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상금 법도 시행됩니다.
한편 Planned Parenthood South Texas의 제프리 혼스(Jeffrey Hons) 회장은 텍사스 내에 있는 관련 단체 지부의 모든 낙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outhwestern Women`s Surgery Center는 대법원의 판결 후 곧 바로 낙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고 문의를 해온 여성들에게 DFW에서 10시간 거리에 있는 뉴 멕시코(New Mexico)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irth Choice Dallas는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 대상 상담과 임신 테스트 그리고 산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현재 미국 내에서 임신 센터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이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론다 케이 모어랜드(Ronda Kay Moreland) 이사장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한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새 프로그램과 접근법들을 몇 개월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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