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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죄다" 아동 성폭행 혐의 장기 수감된 남성, 무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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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10년을 복역한 남성에게 최근 무죄가 선언됐다.
또한 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최종 기각됐다.
로저 호킨스(Roger Hawkins Jr.)라는 남성은 지난 1993년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얻도받아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졌지만 수감 생활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
최근 태런 카운티 검찰청의 쉐런 윌슨(Sharen Wilson) 검사장은 “검찰청 산하 기구인
유죄 판결 무결성 부서(Conviction Integrity Unit ,CIU) 는 법원이 호킨스의 변호사와 함께 그의 사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CIU는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죄 주장을 조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태런 카운티 검찰은 “CIU와 호킨스의 변호인이 1993년 당시 검찰이 알리바이 등 호킨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변호인도 호킨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변호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CIU의 스티븐 콘더(Steven Conder) 팀장도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이 호킨스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또는 호킨스를 위한 방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부당하게 유죄를 언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8월 텍사스 형사 항소법원(TCCA)은 호킨스가 실제로 무고하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고 결론을 냈고 그의 유죄 판결을 기각했다.
이어 지난 27일(화), 태런 카운티의 한 지법 판사가 호킨스에게 적용된 성폭행 혐의도 취소했다.
콘더 CIU 팀장은 “해당 기구가 실수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호킨스 삶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호킨스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언도 받았을 때 스무 살이 채 안된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마흔 아홉 살의 중년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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