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트워스 시, 경찰 과잉 진압 소송 제기한 시민과 보상금 지급에 합의
페이지 정보
본문
수년 전 이웃과의 다툼에 중재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체포된 포트워스(Fort Worth)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포트 워스 시가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포트워스 경찰국은 일곱 살 아들이 이웃 남성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후 신고자인 재클린 크레이그(Jacqueline Craig)와 그 10대 딸을 강압적으로 다루고 체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크레이그 모녀가 체포되는 영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져 나갔고 경찰의 일방적인 무력 제압에 대한 항의시위와 집회를 촉발시켰습니다.
이후 크레이그 모녀에 대한 기소는 기각됐고, 포트워스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아들의 멱살을 잡은 이웃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웃은 벌금을 내고 법정 판결이 6개월간 미뤄진 후 유죄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또한 크레이그를 제압해 체포한 경관은 경찰국 정책 위반으로 열흘의 직무 정지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크레이그 모녀는 포트워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레이그 모녀를 대변해온 리 메릿(Lee Merritt) 변호사는 지난 23일, 이웃 간에 벌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다툼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포트워스 시가 가지고 있는 면책 책임과 경찰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크레이그 모녀가 지난 6년에 걸쳐 지속해 온 투쟁 때문에 포트워스 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포트 워스 시의회는 이번 소송을 합의를 위해라는 크레이그에게 15만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