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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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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가 한국에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 방역정책의 추가 해제나 완화를 검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입니다.
한국은 6월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습니다.
다만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에 대해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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