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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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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달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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