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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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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 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받고,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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