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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종사자 보호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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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노동절인 어제(5일_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시급을 22달러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패스트푸드 종사자 보호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 257)'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55만명에 달하는 주내 패스트푸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처우, 업소 안전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패스트푸드위원회는 근로자 및 고용주 대표자 각각 4명과 최소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정 업계를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이 법에는 점포가 100개 이상인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가 내년에 최저시급을 22달러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2달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26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는 최저시급 15달러에 비해 46.7%나 많은 액수입니다.
한편 이 법은 논의 과정에서 경영자 단체의 반발을 불러왔고,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도 이 법이 레스토랑 체인점 업주들의 눈에 포크를 꽂았다고 비판하면서 임금 인상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최소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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