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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 신고 기한 연장 가능, 새국적법 개정안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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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9-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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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국회는 지난 1일(목)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새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별도의 국적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합니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한국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조항에 발목이 잡혀 피해를 보는 한인 2세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국적법을 고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기는했는데, 피해 해당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구제해 주겠다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도 부모의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외국인 부나 모 등의 경우 국적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 존재하는데 이번 새 개정안은 이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결국 복잡한 개별 심사 절차를 피하려면 여전히 복잡한 18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도록 한 현행법을 따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도대체 무엇이 개정이 된 것인지 그 차이를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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