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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아무 때나 국적이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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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9-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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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태어나 미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10월 1일부터는 아무 때나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적자라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도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당해온 피해를 모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국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하는 18세 3개월을 지나쳤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 국회의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 통과도 확실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미국 등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서 태어나 자라온 미주 한인 자녀들은 지금까지 18세가 되는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토록 돼 있는 기간을 넘겼어도 10월 1일 이후에는 다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간 내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하면 병역법상 만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해 왔습니다. 특히 한인 자녀들 가운데 남성들은 37세를 넘길 때까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영리활동을 하면 한국군대에 입대하거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국무부, 국방부, CIA 중앙정보국, FBI 등 기밀을 취급하는 민감한 공직에 진출하기 어려운 불이익도 받아왔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요구해온 한국적 자동말소에는 못미치지만, 18세 3개월이라는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한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미 국적자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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