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메리칸 항공사 등 항공편 지연시 보상안 홈페이지 공개
페이지 정보
본문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항공기 결항 및 지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메리칸 항공사 등 대형 항공사들이 자사 과실로 인한 항공편 지연에 대해 고객들에게 제공할 보상안을 공개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포트워스 기반의 아메리칸 항공사를 포함해 미대형 항공사들이 자사 과실로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고객에게는 식사권, 공항에서 밤새 기다리는 고객에게는 숙박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제(3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제트블루항공 등 주요 항공사는 자사 과실로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제공할 보상안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각사의 보상안은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시간 이상 지연에는 식사권, 밤샘 지연에는 숙박권을 준다는 내용은 공통적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은 기존에도 내부지침을 근거로 회사 과실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바우처나 숙박을 제공해왔지만, 세부 보상안을 서비스 정책에 구체적으로 넣어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상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부 고객만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같은 항공사의 태도 변화는 연방 교통부가 끌어냈습니다. 연방 교통부는 팬데믹 당시 단행된 항공업계의 대규모 인원 감축의 여파로 일상회복 과정에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자 항공사에 서비스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선 항공편 중 3.2%가 취소됐고 24%가 지연됐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 주요 항공사 임원에게 서한을 보내 고객서비스 정책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3시간 이상 지연시 식사를, 밤샘 지연시 숙박을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9월 5일 노동절 연휴 전까지 주요 항공사의 고객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게시판을 일반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