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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들에 채식만 먹여 숨지게 한 美 엄마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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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아이에게 채식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1급 살인,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세의 여성 쉴라 오리어리가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남편인 33세의 라이언 오리어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쉴라는 2019년 9월27일 플로리다 케이프코랄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소와 과일, 모유만 먹이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자녀의 체중은 생후 7개월 아이와 맞먹는 약 17파운드였습니다.
또한 부부는 숨진 아들 외에도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리어리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자녀가 일주일 전부터 어떤 것도 먹지 않았고 사망 전날에는 잠을 설쳤다”며 “가족이 생과일과 채소만 먹으며, 숨진 아들에게는 모유를 먹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자존심과 신념이 아이의 목숨을 뺏어 갔다며 이는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쉴라의 최종 선고일은 이달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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