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ISDS 론스타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취소신청 간다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 정부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송(ISD) 중재판정부 일부에선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ISD 중재판정부는 40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을 개진됐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같이 판정부 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보고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히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사무총장에게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별도의 취소위원회를 구성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리며, 그 때까지는 판정의 집행이 유예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