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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밸디 총격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 수백억 달러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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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밸디(Uvalde) 총격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사법 기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수백억 달러 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California) 기반의 한 법률회사가 지난 5월 롭(Robb) 초등학교 총격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후 대규모 집단 소송 제기가 결정되자 몇몇 피소 기관들의 이름을 밝힐 의도를 시사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22일) 해당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리하는 Bonner & Bonner 법률 회사는 유밸디 교육구 운영 이사회에서 할 하렐(Hal Harrell) 교육감과 운영이사회에게 집단 소송을 고지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23일) 유밸디 시 의회 회의에선 유밸디 시에 소송을 고지했고 어제(24일)는 유밸디 카운티 커미셔너스 코트(Uvalde County Commissioner`s Court) 회의에서 유밸디 카운티에 소송을 고지했습니다. Bonner&Bonner는 텍사스 공공안전국(DPS)과 연방 정부에도 집단 소송을 고지할 계획이며 연방수사국(FBI)에도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고지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 회사가 총격 참사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에 일정 역할을 한 유밸디 교육구와 사법기관이 많은 실수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소송 원고들을 위해 270억달러의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nner &Bonner는 지난 5월 24일 총격 참사에서 피해를 입은 수십 개 가정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후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더 늘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회사는 유밸디 총격 참사에 대해 총격 사건 대응 동안 경찰 인력 운용의 단점을 상세히 밝힌 텍사스 주 하원 조사위원회 결과의 일부 내용을 고지문서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1999년 컬럼바인(Columbine) 비극 이후 사법 기관 커뮤니티가 전문성에 상관 없이 모든 경찰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격범 대응 훈련 이행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모든 경찰관은 무고한 생명에 대한 살육을 멈추게 하는 것이 총격범 대응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하는 지침임을 이제는 인지해야만 하고 주저하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해당 문서에서 롭 초등학교 총격 참사 당시 경찰 초동대응 요원들이 총격범 훈련 지침에 따라 행동하지 못했고 경찰 자신의 안전이 아닌 무고한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 하지도 못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유밸디 교육구의 총격범 대응 계획서에는 경찰 국장이 대응 활동의 지휘와 통제를 맡도록 지시돼 있지만 실제 유밸디 총격 참사 대응 현장에선 피트 아레돈도(Pete Arredondo) 유밸디 경찰국장이 사건 현장의 초동대응요원들 중 한 명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해당 문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소송 고지문서에는 롭 초등학교가 지지대를 이용해 문을 열어 두거나 잠금 장치로 잠가 두지 않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심지어 총격 사건 대응 당시 400명에 육박하는 경찰들 중 그 누구도 111번과 112번 교실 문이 잠겨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주 하원 조사위원회 결과도 인용됐습니다.
유밸디 교육구와 다른 기관들 모두 연방 및 지역 수준의 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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