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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 반유대주의 대응 강화 법안 통과…“학교 징계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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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상원이 공립학교와 대학 내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 주 상원이 공립학교와 대학 내 반유대주의 억제 방안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생이 반유대주의적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학교 측이 보다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담당자들은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텍사스 주가 공식 채택한 국제 홀로코스트 기억 연맹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정의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뿐 아니라, 유대인 재산이나 공동체 기관,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적 표현이나 행위도 포함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필 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행동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학교에서 판단한 뒤, 그 후 반유대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 호세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은 수정헌법 1조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연방 정부가 소셜미디어 상의 반유대주의 활동을 감시하겠다고 밝힌 직후 논의됐으며, 특히 유학생이 이 같은 활동에 연루될 경우, 이민 신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킹 상원의원은 "특정 구호도 맥락에 따라 반유대주의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행정가들이 상황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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