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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본회의 소집…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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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뼈대로 불립니다.
민주당은 이 2개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된 것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 박탈을 규정하는 주요 조항이 담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대한 입법 시간을 지연해 현 정부 내 법안 공포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을 염두에 둔 전략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의장의 '협조'하에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의 2차 필리버스터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일은 내달 3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예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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