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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거 퇴거 절차 간소화' 텍사스 상원 SB 38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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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은 집주인의 강제퇴거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메스키트(Mesquite)에 사는 테리 보예트는 거의 2년에 걸쳐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2023년, 어머니를 방문하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한 무단 점거자가 그녀의 집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무단 점거자에 의해 쓰레기와 썩은 음식, 마약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민사 문제라며 개입을 거부했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렸고 무단 점거자는 2024년 3월에야 퇴거됐습니다. 최근 텍사스 주 상원은 이처럼 무단 점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 상원법안 38(SB 38)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폴 베텐코트 주 상원의원은 “현 제도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불법 점거자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집주인이 퇴거 통보를 하면 10~21일 내에 법원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당한 항소 절차도 제한합니다. 한편 마크 멜튼 달라스 강제퇴거옹호센터 대표는 “이 법안이 실제 무단 점거자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세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재판 없이도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노숙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텍사스 하원은 현재 유사한 법안인 HB 32를 심사 중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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