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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서프라이즈 액트' 법안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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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1-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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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깜짝 의료비 금지안’ 노 서프라이즈 액트(No Surprise Act)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새 연방법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이 진료 시 생각지도 못한 네트워크 외(out-of-network) 의료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노 서프라이즈 액트(No Surprise Act)’로 명명된 이 시행령은 의료보험 가입자가 응급실 진료를 받을 때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병원측이 거액의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가입자들은 자신의 의료보험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 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상은 감당이 힘든 거액의 청구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나 시술 등으로 발생하는 것들인데, 한 예로 환자가 찾아간 응급실의 마취과 의사가 자신의 플랜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는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도 수천 달러의 비용에 직면하는 경우입니다.

 

카이저 재단의 통계로는 응급환자의 약 20%, 입원환자의 15% 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가입자가 자신의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이나 의료진이 참여한 치료나 시술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호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환자는 보험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됩니다. 

 

만일 의료비 분쟁이 벌어질 경우 병원과 의사, 보험사는 당사자인 환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이면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만약 30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지 못하면 독립적인 중재자에게 해결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중재자는 의료 비용이 터무니없이 계산되지 않도록 미리 제공된 일종의 가격 기준을 활용하게 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깜짝 의료비 금지안’이 거의 모든 민간보험사와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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