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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불법 이민 단속 강화…상원법안 8호·36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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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가 불법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두 건의 법안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15일 포트워스에서 열린 텍사스 보안관협회 연례 훈련 현장에서 상원법안 8호와 36호(Senate Bill 8 and Senate Bill 36)에 서명하며, “이제 이 두 법안이 텍사스의 새로운 법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 연방 국경 수비 책임자 톰 호먼도 함께해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상원법안 8호는 텍사스 내 모든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하는 287(g)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현지 보안관과 교도관이 ICE와 협력해 불법 체류자를 식별하고 송환 절차를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태런트, 덴턴, 콜린 카운티는 일부 참여 중이며, 달라스 카운티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태런트 카운티의 빌 웨이번 보안관은 “이제 텍사스 전역이 이민법 집행에 있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원법안 36호는 텍사스 공공안전부(DPS) 산하에 국토안보국 부서를 신설해, 국경 작전과 정보 자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톰 호먼은 “287(g) 법안은 텍사스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ICE 요원을 방해하거나 공격하고, 불법 체류자를 숨기면 “모두 체포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이 합법 이민자들과 지역 사회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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