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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거 주상복합 개발사업 세금 감면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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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가 세금 감면을 조건으로 크로거의 달라스 다운타운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유통업체 크로거(Kroger)가 달라스 다운타운에 계획하고 있는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어제(27일) 달라스 시의회는 크로거가 요구한 세금 우대액을 절반으로 줄인 조건으로 해당 기업의 개발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크로거는 달라스 시로부터 10년간 200만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달라스 시의회가 축소된 세금 감면 조건으로 크로거의 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은 해당 개발사업 계획에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 76세대를 포함한 356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로거는 세금 인센티브를 홀(Hall)과 센트럴 익스프레스웨이(Central Expressway) 인근에 지어질 8만sf. 규모의 크로거 매장 위에 건설될 주택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 크로거 매장을 위해 쓰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시 토마스(Casey Thomas) 달라스 시의원은 직원용 주택이 건설될 기회가 생기면 이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크로거의 개발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에 세금 감면우대를 받지 않은 유통 매장들이 달라스 다운타운에 여러 개 들어섰다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달라스 시의회에선 크로거 개발 계획에 대해 3명의 시의원이 반대하고 11명은 찬성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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