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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 관련해 연방 대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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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18일)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 달라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법무부는 어제(18일),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텍사스의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연방법원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가 오는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어스틴 연방 지법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틀만인 8일,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텍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지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과 관련해 향후 서면 공방, 공개 변론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는 결론이 나올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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