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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 거대 항공사간 제휴에 '반독점 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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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기반의 아메리칸 항공사가 저비용 항공사 제트블루 항공과 함께 운항 전반에 대해 협력하는 제휴를 선언하자 연방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에 나서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포트워스 기반의 대표적 대형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사는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뉴욕~보스턴 구간에서 저비용 항공사 제트블루 항공과 함께 운항 전반에 대해 협력하는 제휴를 선언했습니다.
이 제휴는 노스이스트 얼라이언스(Northeast Alliance)로 명명됐는데, 흔히 얼라이언스라고 불리는 항공 동맹체는 주로 국적이 다른 외국 항공사들끼리 맺는 전략적 제휴로 항공업계의 대세였지만,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항공사간 제휴를 맺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연방 법무부는 대형 항공사들간의 동맹체 체결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에 제동을 거는 반독점 소송을 메사추세츠 연방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연방 법무부와 함께 애리조나·캘리포니아·플로리다 등 7곳의 연방지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점차 살아나고 있던 항공 여행업계에 이번 소송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과거 아메리칸 항공이 현행법상 외국 항공사의 인수·합병이 불가능하자, 조인트 벤처라는 형식으로 덩치를 키워온 점을 주목하면서 이번 ‘노스이스트 얼라이언스’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아메리칸 항공과 제트블루간 ‘노스이스트 얼라이언스’는 미 전역의 항공기 승객에게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019년 기준 아메리칸 항공의 연간 수송객은 2억 1500만명에 이르며, 뉴욕주 롱아일랜드 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트블루는 같은 해 기준으로 4200만명을 실어날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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