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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3천억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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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과도하게 판매한 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무려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 뉘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천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매체들은 이 같은 금액이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 1천500억 달러를 뛰어넘는 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59세의 탐라 킨드레드와 16세의 손녀 오주니 앤더슨은 지난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90마일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조슈아 델보스키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3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일 술집에서 가해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평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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