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법원, 백신 의무화 또 제동 “위기에도 법 안에서 행동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담당 베이커 판사는 "위기 상황에도 법원은 법치를 보존하고, 정부 부처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행정명령은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들에 대한 행정·관리를 넘어 공중보건에 대한 규제이고, 이는 법에서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제5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직업안전보건청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여러 차례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이 권한을 수호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