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UT 사우스웨스턴 의료센터, 금지약물 관리 부실 지적한 소송 합의
페이지 정보
본문
UT 사우스웨스턴 의료센터가 펜타닐 등 금지약물 관리 부실로 제기된 소송 합의금으로 400만여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펜타닐 등의 금지 약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간호사 두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UT 사우스웨스턴(UT Southwestern) 의료센터가 위험 약물 감시 부실로 제기된 소송에 합의한 가운데 합의금으로 45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11월 30일) 연방 사법부가 UT 사우스웨스턴의 소송 합의 내용을 밝히면서 이번 약물 전환(drug diversion) 민사소송 합의 결과는 텍사스에서 타결된 합의금 중 가장 많은 액수이고 전국에선 두 번째로 많은 합의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UT사우스웨스턴의 Clements University Hospital에서 있었던 2건의 약물 과다복용 사망 사고에 대한 연방마약단속국(DEA)과 연방 검찰 조사팀의 3년간에 걸친 공조 수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연방사법부는 UT 사우스웨스턴이 5년간에 걸쳐 금지약물법(CSA)의 여러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15일 UT 사우스웨스턴의 한 간호사가 해당 대학의 Clements University Hospital에서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뒤 병원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또 2018년 4월 16일에도 해당 대학의 또 다른 간호사 한 명이 펜타닐 등 합성 마약 제재 오피오이드를 과다 복용한 뒤 병원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UT 사우스웨스턴 의료센터는 병원 두 곳에서 발생한 금지약물 절도 및 분실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해당 분실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과 해당 의료 센터의 정책 일부가 금지약물법에 반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