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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바이든 백신 의무화 또 제동…이번엔 보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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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강제할 명확한 권한이 없다며 10개 주 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들 주는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등 공화당 소속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부 장관인 곳들입니다.
매슈 스켈프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해당 조치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그는 백신 의무화가 장기 요양시설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다른 의료시설 직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 시설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연방정부 행정명령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반대 의견 속에 이달 초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과 의료 시설 등에 발동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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