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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불법체류 청소년 대상 ‘인스테이트 학비’ 혜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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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가 불법체류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Dreamers)’에게 제공되던 인스테이트(In-state) 학비 혜택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연방 법무부가 해당 정책이 미국 시민을 차별한다며 제기한 소송 결과입니다.
텍사스는 2001년, 특정 조건을 충족한 불법체류 청소년에게 거주 주민과 동일한 학비를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해당 법의 시행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연방법상,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며 “미국 시민이 2등 시민 취급을 받지 않도록 연방 법률을 끝까지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팩스턴 장관도 “텍사스 교육법은 연방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정책 철회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영구적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지사 그렉 애벗은 “불법체류자 대상 주민 학비 혜택은 끝났다”고 X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텍사스는 과거에도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매번 무산돼 왔으며, 최근에는 인스테이트 학비 수혜자에게 그 차액을 환수하는 법안도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재까지 24개 주와 워싱턴 D.C.는 여전히 ‘드리머’ 대상 주민 학비 제도를 운영 중이나, 플로리다는 올해 해당 정책을 폐지하며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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