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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 한인들에 가짜 코로나 19 치료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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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한인사회에 유행하는 코로나 19 가짜 예방·치료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FTC는 최근 ‘유색인종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소비자 문제에 대한 FTC의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 19 예방·치료제 및 상품이 한인, 베트남인, 라티노 사회에서 허위 광고 및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TC는 한인과 라티노 커뮤니티를 겨냥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수백여 장의 경고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코로나 19를 예방·치료한다고 한국어로 광고한 업체에 경고 편지를 발송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이자 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FTC에 보고하라고 경고했다”며 “편지를 받은 업체 대다수는 잘못된 내용을 광고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니카 바카 FTC 소비자 보호국 국장은 “FTC에 사법권은 없지만, 사기 용의자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며 “2018년 7월부터 166만 명의 피해자에 1600만 달러를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앞으로 소비자 교육 및 사기 방지 자료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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