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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 늘었으면 CTC 선지급금 '반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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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최대 3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 선지급금이 매달 15일에 입금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 일부는 올해 받은 선지급금을 내년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국세청(IRS)은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다음달인 12월까지 6~17세까지는 월 25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지급액 가운데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소득 대상은 2021년 조정총소득(AGI) 기준 개인은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으로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문제는 올해 지급되는 CTC 선지급금이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즉, CTC 선지급금 수령자의 2021년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보다 많아서 소득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내년 세금보고 시 올해 받은 지급금을 IRS에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CTC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다른 세금 크레딧”이라며 “지원금은 소득이 변경돼도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CTC는 그렇지 않아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IRS는 내년 1월 선지급금 수령 납세자 서한(Letter 6419)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서한에는 2021년에 받은 선지급 총액이 담겨 있어서 납세자들은 내년 세금 보고에 대비 이 서신과 CTC 선지급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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