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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집세 못낸 수백만가구 거리 나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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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렌트비)를 연체한 미국내 수백만 가구의 퇴거 절차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산 465억달러를 들여 지원에 나섰지만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가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어제(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집세를 연체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9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미 전역에 걸쳐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뉴저지, 일리노이주와 워싱턴DC 등은 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연장된 지역에 사는 인구는 전체 중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프린스턴대 퇴거연구소에 따르면 퇴거 관련 소송은 아직 팬데믹 이전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첫째와 둘째 주 소송은 전달 같은 기간 대비 10% 늘었고, 10월 같은 주의 소송은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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