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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01k 연간 적립 한도, 2만 500달러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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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인 은퇴플랜 401k의 연간 적립 한도가 2만 500달러로 늘었습니다. 최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방 국세청(IRS)은 직장인 은퇴플랜 401(k)의 연간 적립 한도를 종전의 1만 9500달러에서 1000달러 늘어난 2만 5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분(COLA)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제 발표된 적립금 한도액 상향 조정은 비영리단체 직원의 은퇴플랜인 403(b), 정부기관 공무원의 은퇴플랜 457 플랜, 연방정부의 쓰리프티세이빙스 플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들 은퇴플랜의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적립 한도는 6500달러로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 401(k) 등의 가입자가 내년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2만7000달러로 늘었습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2022년 연간 적립한도는 올해와 같은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10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401(k)는 세전 급여에서 매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을 줄이면서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데, IRA보다 연간 적립액이 더 큰 것이 장점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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