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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적 학대한 X-레이 촬영 기사 '5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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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적 학대를 저지른 X-레이 촬영 기사가 5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 검찰청의 그렉 윌리스(Greg Willis) 검사장은 37세의 게인스빌(Gainesville) 출신 남성이 X-레이 촬영 기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 재판에서 저스틴 스트릭클린(Justin Stricklin)이라는 남성이 미성년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스트릭클린은 알렌(Allen)의 의학영상서비스전문병원 Envision Imaging의 X-레이 기사로 일하면서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촬영실에서 X-레이를 찍는 동안 미성년 아동들을 성적 학대했으며 이 사건은 성적 학대를 당한 8세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한 뒤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이에 Envision Imaging은 스트릭클린을 정직 조치했지만 3개월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스트릭클린은 몇 달 후 11세 아동을 성적 학대하는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콜린 카운티의 아동옹호센터(CAC)가 포렌식 면담을 통해 해당 아이들이 입은 성적 피해 상황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릭클린의 이 같은 행각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약 일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주 법에 따라 지속적인 아동 성적 학대 혐의와 관련해선 가석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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