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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이의제기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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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과반수가 어제(1일)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에 대해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원고인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상급심인 연방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대법원은 어제(1일) 3시간 동안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에 대해 구두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낙태 의료기관과 연방 법무부가 벌인 이의 제기 소송적법성 변론에서 의료기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텍사스의 새 법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진보 대법관 3명 뿐 아니라 보수 성향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까지 가세한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캐버노 대법관과 배럿 대법관은 지난 9월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이 일단 시행되는 데에 표를 던졌지만 어제는 이 법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문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낙태 단속 주체를 주 당국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한 것과 관련해 배럿 대법관은 의료기관이 개개인과 일일이 소송을 벌여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헌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텍사스 주 정부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날 대법관들은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 주 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 또 다른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관들은 의료기관의 소송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낙태금지법 합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연방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 절차를 밟는 것이 수순인데 대법원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 낙태법 심리를 시작합니다. 미시시피 주 정부는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에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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