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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놀리아 교육구 남학생들, 두발 제제로 학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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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몽고메리 카운티의 매그놀리아 교육구에서 긴 머리 때문에 정학 처분을 당한 학생 7명이 학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21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학생 7명을 대표해 매그놀리아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그놀리아 교육구는 남학생 두발이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 밑 위로, 뒷머리는 셔츠 깃에 닿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9세 소년이 긴 머리로 인해 한 달 이상 정학 처분을 받은 후 자퇴했습니다. 미 시민자유연맹 측 변호인은 "젠더 기반의 두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교육구에 계속 경고했다"며 "그러나 교육구는 학생의 삶을 계속 탈선시키고 차별 없는 공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며 지나 8월 텍사스 주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시민자유연맹은 두발 규정이 수정 헌법 제14조의 제1절과 1972년 제정된 연방교육법 '타이틀 나인(Title IX)'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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