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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 영치금 분실,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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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분실돼 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연방 수사국 FBI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슈의 중심에 선 영치금은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 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발급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19일)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코트 회의에서 관계 당국자들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6년간 저질러진 부적절한 행태를 달라스 카운티 경찰국(Dallas County Sherff`s Department)의 직원인 회계 감사원이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회계감사원은 수감자 신탁기금 한도를 초과한 총 69만여달러 상당의 수감자 데빗카드가 306개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7월 27일 수감자 신탁기금 프로그램 관리 업체가 달라스 카운티에 신탁 기금 초과액 9만 7000여달러를 수표로 환급했지만 해당 초과액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엘바 가르시아(Elba Garcia)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는 교도소 회계 문제에서 비롯된 몇 개의 결과를 찾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커미셔너는 사용되지 않는 수감자 계좌 접근이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수감자가 석방된 후 비활성화된 계좌가 이후에도 계속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 영치금 문제는 이전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존 윌리 프라이스(john Wiley Price) 커미셔너는 마리안 브라운(Marian Brown) 달라스 카운티 쉐리프 취임 전에도 다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해당 쉐리프가 취임 후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쉐리프는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선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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