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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노인층 처방약 구입 부담 줄이는 법안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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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을 사기 위해 매달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씩 지출하는 노인층들의 처방약 구입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상하원에서 미국 노인층들의 처방약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양원이 상정한 법안 패키지에 따르면 처방약을 사기 위해 매달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씩 지출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메디케어 파트 D에서 커버하는 처방약 지출 비용을 연 3100달러 이하로 하는 상한선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 패키지가 통과되면 최소 120만 명의 시니어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처방약 구입비로 연 3100달러 이상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메디케어가 의약품 제조사들과 직접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통과될 경우 약값이 크게 할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메디케어 파트 D는 수혜자 부담금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어 비싼 처방전을 받게 되면 그 약값은 고스란히 수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수혜자는 매달 보험료 외에 프리미엄 비용으로 최소 12달러에서 최대 77달러를 내야 합니다.
또한 처방약을 살 때 내야 하는 수혜자 부담금(코페이먼트)도 최대 445달러로 상한선이 높아 소득이 없는 시니어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 패키지를 현재 계류 중인 연방 예산 지출안에 첨부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만 120만 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처방약 비용으로 연평균 2,000달러 이상 지출했습니다. 또 30만 명 이상이 처방약 구매를 위해 연 3100달러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한번 구매 가격이 2000달러 이상인 처방약 종류는 154개에 달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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