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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토안전부, 대규모 사업장 기습 단속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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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토 안보부(DHS)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향해 사업장 불법 이주민 추방을 위한 대규모 기습 단속을 중지하라는 긴급 지침을 발령했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향해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한 사업장 내 대규모 기습 단속을 중지하라는 긴급 지침을 발령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어제(12일), 때때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시에 체포되는 대규모 사업장 단속 작전은 불법 이주 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착취하는 부도덕한 고용주들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최저 임금도 안되는 임금 지급과 불안전한 노동 조건 그리고 인신 매매 등 노동자 학대 퇴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세관국경수비대(CBP) 그리고 이민 서비스 기관(CIS) 수장들에게 두달 내로 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한 고용 관행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연방 노동부 등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대규모 사업장 기습 단속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시절 빈번히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 실시된 미시시피(Mississippi) 치킨 가공 공장 단속은 지난 10년 사이 이행된 작전 중 최대 규모의 단속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노동자 유입을 막는 강력한 억제책이라면서 옹호했지만 노동자 권익 단체들은 이같은 기습 단속을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육가공업과 치킨 가공업 같은 산업들이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이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민 당국들이 이같은 행태를 신고하도록 노동자들을 독려하고 고용주들이 추방을 보복적 협박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해, 즉시 사법적 재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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