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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거짓말 유포 혐의로 1년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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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텍사스 남성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코로나 19 관련 거짓말 유포 혐의로 1년여의 연방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부 지법연방 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마흔 살의 크리스토퍼 찰스 페레즈(Christopher Charles Perez)라는 남성이 작년(2020년) 4월 페이스북(Facebook)에 위협성 메시지 2건을 게시했습니다. 페레즈는 해당메시지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을 매수해 샌안토니오(San Antonio) 지역 내 식료품점들의 상품들을 핥아서 매장 손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해 내쫓도록 했다고 거짓 주장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페레즈는 가짜 정보를 유포하고 생물학적 무기에 관련된 거짓 장난질을 한 2건의 연방 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페레즈가 했다는 문제의 협박은 가짜였고 그가 식료품점에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트리기 위해 사람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레즈는 재판부로부터 15개월의 징역형과 1000달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애쉴리 C. 호프(Ashley C. Hoff) 연방 검사는 위험한 질병을 퍼트린다는 위협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해 쫓아내려고 한 행위는 결코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연방사법부(DOJ)는 팬데믹 관련 사기 근절을 위해 코로나 19 사기 단속 태스크포스팀을 창설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사기가 의심되면 연방사법부 전미재난사기센터(NCDF)의 직통 전화 866-720-5721번으로 신고를 하거나 NCDF 온라인 웹 불만 신고(web Complaint Form)를 이용하도록 당부됐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박은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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