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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음주 운전 여성, 1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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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역주행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달라스 여성에게 최근 10여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2일 35번 인터스테이트(i-35) 북쪽 방향 차선에서 남쪽 방향으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내 다수에게 부상을 입힌 서른 세 살의 한나 딜라드(Hannah Dillard)가 최근 살상 무기를 이용한 폭력 혐의로 12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일리스 카운티(Ellis County) 경찰국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딜라드는 달라스의 자택에서 차를 출발해 디소토(DeSoto)와 란카스터(Lancaster)까지 간 후 일리스 카운티에서 정면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딜라드는 역주행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레드 오크(Red Oak)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하다 결국 5명의 남부감리교대학(SMU) 학생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 받은 후 비로소 멈췄습니다.
피해 차량에 탄 학생들은 웨이코(Waco)에서 달라스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역주행 충돌 사고로 학생들 중 3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명은 척추가 손상되고 발목뼈와 팔 그리고 골반이 골절되고 으스러지는 특히 더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재판에서 딜라드가 일으킨 추돌 사고로 인해 37회의 신체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딜라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차를 살상 무기로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살상 무기에 의한 폭력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딜라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기준치의 3배인 0.2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과가 없지만 딜라드에게 1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배심원도 검찰의 구형대로 12년의 징역형을 언도했습니다.
살상 무기에 의한 폭력 혐의는 2급 중범죄이고 2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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