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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스토킹 당한 학생, 교육구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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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부터 스토킹과 성희롱을 당한 켈러 교육구(Keller ISD) 학생이 해당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피해 당시 해당 학생이 다닌 팀버 크릭(Timber Creek) 고등학교의 관리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제인 도우(jane doe)라는 가명을 쓴 피해 학생은 켈러 교육구에 대해 상세불명 손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29일) 포트 워스(fort Worth) 텍사스 북부 연방 지법(Northern district of Texas Court)에 켈러 교육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피해 소녀는 교사의 집착과 600여통이 넘는 문자메시지와 편지, 행사장에 나타나고 집에 찾아 오는 돌발스런 등장 등 원치 않는 접근으로 인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학교의 전 교사이자 육상 코치인 릭키 배들리(Ricky Badley)는 해당 여학생과 그 가족들까지 스토킹하고 성희롱한 혐의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올해 2월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현재는 10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져 복역 중입니다.
한편 소송장에선 켈러 교육구가 사법 기관의 조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안 후에 배들리에 대한 어떤 제재나 경고를 하지 않은 점과 자체 조사를 하지 않은 점, 해당 교사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강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해당 가해 교사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학생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배심원 재판과 최소 1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최현준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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