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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위서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재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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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29일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또 내년 3월초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묻는 말에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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