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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부터 외국인 입국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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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초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선 백신 접종 완료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백악관은 어제(20일), 오는 11월 초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 및 음성 판정 등 해외 여행 제한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외국 국적자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머물다 돌아오는 미국민의 경우 귀국 항공편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도착 후에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번 조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에 국가별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제한 조처를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과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33개국의 경우 최근 14일 이내에 이 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이들 33개국 이외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33개국에 적용되던 제한 사항을 없애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와 음성 확인 등 2가지를 기준으로 입국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새 규정이 적용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미국 입국이 더 쉬워지는 등 나라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11월 초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확인까지 필요해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 모두 수혜 대상일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어떤 백신을 입국 허용 대상으로 승인할지에 대한 판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현재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의 사용이 허가된 상황입니다.
그외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육로 이동이 봉쇄돼 있는데, 백악관은 이 조처를 10월 2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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