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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인 2세 여성이 제기한 국적법 위헌 여부 주목 … 헌재 본안 심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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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적 자동상실제도 폐지로 서울대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한인 2세가 제기한 헌법 소원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최근 한인 2세 재닛 진주 최씨가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심리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친과 영주권자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최씨는 한국적을 이탈하고 학생 비자를 받으려 했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모두 신청해야 하는 혼인신고 및 최씨의 출생신고 등이 불가능해 국적이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같은 이유로 미 공군 입대를 포기했던 한인 2세 여성의 헌법소원을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한 헌재가 두 달 만에 유사 사례의 헌소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위헌심판 여부가 주목됩니다.
과거엔 병역 의무가 없는 해외 태생 여성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면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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