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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교육구,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 '임시 중단'...주 법무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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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교육구의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주 법무부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 법무부는 패리스 교육구가 시행하고 있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임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 법무부가 최근 패리스 교육구가 단행한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금지하는 임시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패리스 교육구의 마스크 착용 지침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지난 달(8월) 패리스 교육구는 그렉 애봇 주지사가 금지한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 행정 명령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학생 복장 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어제, 라마 카운티(Lamar County)의 한 지방 법원은 패리스 교육구의 마스크 착용 복장 규정을 금지시켜 달라는 주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 들여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패리스 교육구가 애봇 주지사의 행정 명령 하에서 마스크 착용을 학생 복장 규정에 포함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패리스 교육구는 공중 보건 문제를 위해 교육구 내 복장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립 교육구를 관리 경영할 독점권은 주정부가 아닌 교육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주 법무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구들을 상대로 8개의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소 대상에는 패리스 이외 인근의 웨이코(Waco)와 롱뷰(Longview) 허니 그로브(Honey Grove)도 포함됐습니다.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은 교육구를 상대로 향후 더 많은 이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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